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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지급! 상한액 기준 최대 월 27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며, 하한액 최소 월 63만원 보장으로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★ 실업급여 지원내용 ★
구직급여, 취업촉진수당(조기재취업수당 / 직업능렵개발수당 / 광역구직활동비 / 이주비)
1. 구직급여액
-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(구직급여일액) x 지급일수(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)
- 퇴직 전 임금, 나이, 근무 시간,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름
-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%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
- 하한(최저임금의 80%) / 상한(66,000원)
-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,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가입 기간 및 연령(이직일 당시)에 따른 지급일수
• 1년 미만 - 50세 미만 120일 /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
• 1년이상~3년미만 - 50세 미만 150일 /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
• 3년이상~5년미만 - 50세 미만 180일 /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
• 5년이상~10년미만 - 50세 미만 210일 /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
• 10년이상 - 50세 미만 240일 /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
구직급여액 유의사항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
-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X
- 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
-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
- 임신·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 가능
2. 취업촉진수당
① 조기재취업수당
-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(사업을 영위한) 경우
-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(사업을 영위할)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/2을 지급
② 직업능력개발수당
- 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
- 교통비,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
③ 광역구직활동비
-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
-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
④ 이주비
-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